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9 | 2015노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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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과 고소인은 각종 수당을 1,3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인은 총 17,275,318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공정증서를 작성함.
- 고소인은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항의 이메일을 보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 및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 내에 있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닌 정당한 근거를 가졌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70 공갈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웅(기소), 김보성(공판)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9">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189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14:49경 서울 노원구 D 위 (주)F 사무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전 (주)F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이메일로 "(주)F에 막대한 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편법적인 임금 명목과 출장과정에서의 공금 횡령하였으며 근로관계법에 위배되는 회사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산지 위반을 지시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는바,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며 이를 법적으로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에 아래의 사정까지 함께 추가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소인은 2012. 11. 12.경 '세계경제 침체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을 2012. 12. 14.부로 해고할 것(해고 사유: 경영상 이유로 사업 축소)'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수행업무와 영업실적에 대해 소명하면서 위 해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그후 피고인은 2012. 12. 4.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회사에 발생한 경영상·재무상 어려움은 부적절한 가지급금 처리, 편법적인 임금지급 등 회사자금의 횡령, 근무시간과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미비, 고소인의 판단실책 등 고소인의 여러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오히려 '경영상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처럼 부당한 해고를 강요, 강행하면 자신도 적법한 절차로 끝까지 부당함을 알리고 억울함을 풀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충족 여부,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각종 수당의 액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부당한 해고 구제, 각종 수당 등 지급 청구)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입사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일수를 53일, 휴일 등 근로일수를 60일, 초과근무시간을 498.5시간으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1. 9.경 피고인 주장에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월차수당 3,701,240원,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8,658,170원, 해외출장실비 2,500,000원 합계 14,859,410원이 포함된 피고인의 '체불임 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정산해야 할 각종 수당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체불 임금확인서'를 근거로 각종 수당이 1,5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9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주장하였는데, 2013. 1. 28.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 각종 수당을 1,3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에 11월과 12월 임금 4,275,318원을 합한 총 17,275,318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22쪽). 4 피고인은 2012. 12. 12.경 다른 직원들에게는 2012년 11월분 급여가 다 지급되었음에도 자신에게만 11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또한 고소인이 위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금액 중 1,000만 원을 약속한 이행기인 2013. 1. 31.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2. 2. 고소인에게 이메일로 항의하였고(수사기록 358쪽), 고소인은 2013. 2. 5.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였던 사정은, 과연 고소인이 피고인의 2012. 12. 4.자 위협에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인지에 관하여 일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위 2013. 2. 2.자 이메일에서, 고소인이 약속과 신뢰를 위반하였음을 탓하면서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법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원론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이다(이 경우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고 발, 임금 등 수당의 지급청구 등의 법정절차는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것이고, 위 표현은 피고인이 본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