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29 | 2015나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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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서 제53조: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서 제47조: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삭감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단순히 장래의 수익성 개선이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이 임금 삭감과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른 합리적인 경영 개선 방안(예: 전직훈련, 배치전환)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정 직무의 근로자에게만 임금 삭감을 적용할 경우, 다른 직무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다른 현장업무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전체 현장업무직 근로자 중 봉제라인 근로자 4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고, 나머지 208명에 대해서는 임금 삭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이는 전체 인건비 규모 및 연매출 규모에 비추어 절감 효과가 미미함.
- 피고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 임금 삭감 전후 피고의 당기 순이익 및 영업이익 변동 내역을 비교하더라도 피고의 당기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장래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 완성차 업체의 신차 좌석 생산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성만으로는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른 개선 방안의 존재: 단체협약서 제47조에 따라 봉제라인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 또는 임금 삭감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치임.
- 결론: 이 사건 합의 및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서 제5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서 제53조: "회사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서 제47조: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전직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전직 및 배치전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삭감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단순히 장래의 수익성 개선이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이 임금 삭감과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른 합리적인 경영 개선 방안(예: 전직훈련, 배치전환)을 먼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정 직무의 근로자에게만 임금 삭감을 적용할 경우, 다른 직무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