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16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682
AI 분류
①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조직체계상 팀장이었던 근로자를 팀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전보 후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등급이 낮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③ 사용자는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보 전후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3개월간 숙소에 대한 지원을 받은 점,
④ 최근 5년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명예퇴직 거부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 전보를 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거리 발령 및 신입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을 심리적인 고통을 고려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또한 전보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조직체계상 팀장이었던 근로자를 팀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전보 후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등급이 낮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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