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0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291
AI 분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 학교의 학생 수, 학급 수, 등록금 및 보조금 등 감소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판단: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 학교의 학생 수, 학급 수, 등록금 및 보조금 등 감소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차 계약 만료로 2018. 2. 28.에 이 사건 학교는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규과정 이외에 다른 과정을 확대하거나 특화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경영난 해결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을 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여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 및 규모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기준에 의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 학교의 학생 수, 학급 수, 등록금 및 보조금 등 감소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차 계약 만료로 2018. 2. 28.에 이 사건 학교는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규과정 이외에 다른 과정을 확대하거나 특화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경영난 해결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을 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여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 및 규모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기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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