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7-1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75
AI 분류
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점,
③ 상급자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으며 직무수행이 완전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 감액도 없고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⑤ 교육수료자에 대한 평가 및 전환배치 계획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보직 부여 및 현업으로의 재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역량향상교육을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정당하다
역량강화를 위한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점,
③ 상급자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으며 직무수행이 완전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임금 감액도 없고 근무장소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인사발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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