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6-06-29 | 2015나2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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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 판단:
- L 대표이사는 피고들의 채무자나 대리인이 아닌 점, L 대표이사의 서면 작성 요청을 거절한 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구체적인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음.
3. 합의금의 위약금 성격 및 감액 주장
-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회사의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함으로써 합의금 반환 의무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
- 원고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사업권을 매각했다거나,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사유가 되지 않음.
4. 합의 무효 주장 (근로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근로에 관한
2015나24592 | 대구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의 합의금 반환 의무 및 부제소 합의, 채무 면제, 신의칙 위반, 위약금 및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합의금 반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및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원고 회사는 2014. 5. 16.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L 주식회사(L)에 매각 함. 원고 회사는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이직을 거부하고 2014. 5.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 함. 원고 회사는 2014. 6. 2. 경북노조와 퇴직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이 사건 합의에는 **"만일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L 또는 K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총 합의금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 단체협약상 정리해고보상금 외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추가퇴직금 및 위로금(1인당 500만 원)을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L에 재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및 권리보호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판단: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L 대표이사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의 합의금 반환 의무 및 부제소 합의, 채무 면제, 신의칙 위반, 위약금 및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합의금 반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및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원고 회사는 2014. 5. 16.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L 주식회사(L)에 매각 함. 원고 회사는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이직을 거부하고 2014. 5.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 함. 원고 회사는 2014. 6. 2. 경북노조와 퇴직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이 사건 합의에는 "만일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L 또는 K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총 합의금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 단체협약상 정리해고보상금 외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추가퇴직금 및 위로금(1인당 500만 원)을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L에 재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 및 권리보호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판단: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L 대표이사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두 발언만으로는 제3자를 위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2. 채무 면제 합의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함. 판단: L 대표이사는 피고들의 채무자나 대리인이 아닌 점, L 대표이사의 서면 작성 요청을 거절한 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구체적인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4592 판정일 2016.06.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두 발언만으로는 제3자를 위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2. 채무 면제 합의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함. 판단: L 대표이사는 피고들의 채무자나 대리인이 아닌 점, L 대표이사의 서면 작성 요청을 거절한 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구체적인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음. 3. 합의금의 위약금 성격 및 감액 주장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회사의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단: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함으로써 합의금 반환 의무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 음. 원고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사업권을 매각했다거나,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사유가 되지 않 음. 4. 합의 무효 주장 (근로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근로에 관한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 부. 판단: 피고들이 L로 이직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점, 원고 회사가 합의금 지급 시 단기간 내 L 재취업을 제한한 것은 합의금 수령 후 즉시 재취업하여 고용관계 단절 없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제한이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L 재취업에 한정되고 불이익도 합의금 반환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근로에 관한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해석, 특히 조건부 계약의 효력 발생,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구두 합의나 발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나 채무 면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한의 합리성과 범위,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본 판결은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사업 매각 시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두 약속에 대한 법적 효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음. 3. 합의금의 위약금 성격 및 감액 주장 쟁점: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회사의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 부. 판단: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함으로써 합의금 반환 의무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 음. 원고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사업권을 매각했다거나, 피고들이 L에 재취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사유가 되지 않 음. 4. 합의 무효 주장 (근로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근로에 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