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7-21 | 2016노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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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 집회의 동일성 판단: 이 판결은 집회가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그 목적과 참가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집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시 자진해산 요청, 구체적인 해산사유 고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 초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는 고지가 구체적인 해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자 신분 증명 책임: 언론 활동을 하는 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 신분을 증명할 명확한 수단이 없더라도, 검사가 해당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함. 함. 함.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법리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함.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법리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및 기자 신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복 관련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 불복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함.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660 판정일 2016.07.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집회의 동일성 판단 함. 이는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는 고지가 구체적인 해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기자 신분 증명 책임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함. 이는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는 고지가 구체적인 해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40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0:45경부터 20:55경까지 3차례 해산명령을 함. 집회 참가자들은 영도 조선소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22:33경 흩어져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에 재집결 함. 경찰은 22:42경부터 22:53경까지 3차례 추가 해산명령을 하였고,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교차로를 점거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 함.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자진해산 요청 후 이루어져야 하며,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경찰이 20:40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이상 이후 해산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판정 요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및 기자 신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복 관련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판결 불복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2011. 10. 8. 20:15경 피고인 A 포함 2,000여 명의 5차 H 참가자들이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시작 함. 경찰은 20:40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0:45경부터 20:55경까지 3차례 해산명령을 함. 집회 참가자들은 영도 조선소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22:33경 흩어져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에 재집결 함. 경찰은 22:42경부터 22:53경까지 3차례 추가 해산명령을 하였고,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교차로를 점거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 함. 피고인 E은 현행범 체포 당시 P 소속으로 촬영용 카메라, 넷북, 헤드셋 등을 소지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동일성 여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자진해산 요청 후 이루어져야 하며,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또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집회는 남포프라자 건물 앞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경찰이 20:40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이상 이후 해산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해산명령 시 '미신고 집회'임을 밝힌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판단 함.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피고인 E의 기자 신분 및 공소사실 증명 책임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660 판정일 2016.07.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이 P 소속으로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기자 신분증이나 취재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검토 집회의 동일성 판단 : 이 판결은 집회가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그 목적과 참가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집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 :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시 자진해산 요청, 구체적인 해산사유 고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 초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는 고지가 구체적인 해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기자 신분 증명 책임 : 언론 활동을 하는 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 신분을 증명할 명확한 수단이 없더라도, 검사가 해당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집회의 동일성 판단: 이 판결은 집회가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그 목적과 참가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집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시 자진해산 요청, 구체적인 해산사유 고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 초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미신고 집회'라는 고지가 구체적인 해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기자 신분 증명 책임: 언론 활동을 하는 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 신분을 증명할 명확한 수단이 없더라도, 검사가 해당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