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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소홀’, ‘전산결재 비밀번호 관리 철저 지시 위반’, ‘횡령행위자의 업무처리 문서관리 소홀’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정직…기각경기2018부해16122018-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여 변상조치한 것은 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792018-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4년간 12회에 걸쳐 2,17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현재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직접적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기각인천2018부해2542018-10-26횡령/배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26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허위병증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18부해289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0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중 회사명령 지시위반(3회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횡령) 2일에 대하여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선행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732018-10-0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