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9-28 | 2017노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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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회사를 위한 보험이라면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 사후에 보험 대출금이나 해지환급금 일부를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관련)
참고사실
- 양형 사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해당 사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업한 피해자와의 신뢰가 파탄 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보험계약에 기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나 해지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 공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행위 당시의 의사가 중요하며, 사후적인 변상이나 사용 내역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 법원의 판단:
- 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및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우나, 채권자들의 진술 및 H의 자금 사정, 일부 대출금의 회사 운영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 피해자도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또는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업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 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회사를 위한 보험이라면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 사후에 보험 대출금이나 해지환급금 일부를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관련)
참고사실
- 양형 사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업한 피해자와의 신뢰가 파탄 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보험계약에 기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나 해지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 공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행위 당시의 의사가 중요하며, 사후적인 변상이나 사용 내역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나 개인적 사용과 업무상 사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