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0-25 | 2016가합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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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근로자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 제3조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고의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함.
- 회사의 "관행"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불법적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도 규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출 진행 시에도 국민주택기금대출업무 매뉴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회사에 대한 형사판결(업무상 배임죄 유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은행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변상규정이 적용됨.
- 판단:
- 회사는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로서, 근로자의 변상규정 및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안 각 부당대출에 따른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손해금 296,214,000원에 변상책임비율 70% 및 변상운용비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변상책임비율을 70%, 변상운용비율을 100%로 결정함.
- 원고는 2016. 6. 1. 피고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8. 1.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임.
-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도 기각되어 상고심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장래에 손실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주된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여신의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변상기준금액으로 함.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당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원고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 제3조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고의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함.
- 피고의 "관행"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불법적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도 규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출 진행 시에도 국민주택기금대출업무 매뉴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업무상 배임죄 유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은행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변상규정이 적용됨.
- 판단:
- 피고는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로서, 원고의 변상규정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당대출에 따른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손해금 296,214,000원에 변상책임비율 70% 및 변상운용비율 100%를 적용한 207,3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동일 유형의 비정상적인 여신을 상습적으로 반복 취급한 경우" 또는 "사후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상기준금액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5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은행 직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 대출을 실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불법적인 관행이나 전산 시스템의 승인 여부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은행의 내부 변상규정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산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은행의 인사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