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11 | 2018누5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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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반환 방식의 객관성 여부와 직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직원의 계좌 정리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비위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본 판결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신뢰 보호를 위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함.
2018누517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10. 28.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N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이 문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는 O가 1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인 2015. 3. 4. 17:27경과 다음 날 출근 직후인 2015. 3. 5. 08:56경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자리에서 이 사건 계좌를 정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는 다양한 비위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는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참가인 고객의 손해와 관련되는 행위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의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원고가 금품수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반환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원고가 O의 입금 직전과 직후 계좌를 정리한 정황을 볼 때, 원고가 O에게 입금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의심 됨.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10. 28.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11. 2.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N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O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O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이 문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자는 O가 1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인 2015. 3. 4. 17:27경과 다음 날 출근 직후인 2015. 3. 5. 08:56경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자리에서 해당 사안 계좌를 정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정당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는 다양한 비위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는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참가인 고객의 손해와 관련되는 행위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질의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근로자가 금품수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반환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없는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근로자가 O의 입금 직전과 직후 계좌를 정리한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O에게 입금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의심 됨.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반환 방식의 객관성 여부와 직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직원의 계좌 정리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비위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51791 판정일 2018.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 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반환 방식의 객관성 여부와 직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직원의 계좌 정리 내역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도 비위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신뢰 보호를 위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함.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질서 유지와 신뢰 보호를 위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