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0-31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2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여 변상조치한 것은 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고 처분을 한 점,
② 구매업무 담당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고 부족분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확인되지 않은 횡령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여 변상조치한 것은 구매업무 담당자로서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고 처분을 한 점,
② 구매업무 담당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고 부족분에 대해 변상조치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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