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3 | 2017가단516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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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나머지 입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는 인쇄물 제작계약 체결 알선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을 수령하여 배임수재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확정됨.
- 피고는 66만 원 횡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배임수재 및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자인 및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음.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령액 전액이 아닌, 원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점이 주목됨.
-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