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1 | 2018나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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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차 각서상 5,000,000원 채무인수 역시 1차 횡령 손해 배상으로 보이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2차 횡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액 124,057,600원 중 변제된 14,567,840원을 제외한 109,489,760원이 남고, 근로자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54,744,880원이 근로자의 손해액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손해액 중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4,744,880원(= 54,744,88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횡령금액의 산정 및 기존 변제금액의 충당 순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 합의된 배상금액이 추가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 횡령금액에 대한 배상 약정 시, 향후 추가 횡령 사실 발견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8나3415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44,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 9. 1. C 사업장을 50:50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1.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금 55,549,043원을 횡령(1차 횡령) 함. 피고는 2015. 11. 25. 1차 횡령금액에 대해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1차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 음. 원고와 피고는 2015. 8. 1.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임대보증금, 촬영장비 등은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함. 원고는 피고가 2011. 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공금 124,057,600원을 추가 횡령(2차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함. 피고는 1차 및 2차 횡령 합계 179,606,640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7. 3. 29.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형사공판 중이던 2016. 10. 20. 원고를 위해 4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4. 1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주장 : 2차 횡령금액 124,057,600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62,028,800원이 손해액이며, 이 사건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22,028,8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 : 1, 2차 횡령 전체 손해액 179,606,643원 중 108,567,84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1,038,803원 중 원고 지분 1/2인 35,519,402원이 손해액이며, 공탁금 40,000,000원으로 이미 초과 변제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차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장 계좌로 송금한 14,567,840원(= 5,500,000원 + 8,800,000원 + 267,840원)만이 2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제로 인정 판정 요지 동업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회사의 동업관계에서 회사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4,744,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03. 9. 1. C 사업장을 50:50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4. 1.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해당 사업장의 공금 55,549,043원을 횡령(1차 횡령) 함. 회사는 2015. 11. 25. 1차 횡령금액에 대해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1차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 음. 원고와 회사는 2015. 8. 1.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임대보증금, 촬영장비 등은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회사가 2011. 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공금 124,057,600원을 추가 횡령(2차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함. 회사는 1차 및 2차 횡령 합계 179,606,640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7. 3. 29.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형사공판 중이던 2016. 10. 20. 근로자를 위해 4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7. 4. 1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근로자의 주장: 2차 횡령금액 124,057,600원 중 근로자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62,028,800원이 손해액이며, 이 사건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22,028,80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주장: 1, 2차 횡령 전체 손해액 179,606,643원 중 108,567,84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1,038,803원 중 원고 지분 1/2인 35,519,402원이 손해액이며, 공탁금 40,000,000원으로 이미 초과 변제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1차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장 계좌로 송금한 14,567,840원(= 5,500,000원 + 8,800,000원 + 267,840원)만이 2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제로 인정 함. 1차 각서에 따른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은 1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충당되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회사가 작성한 차용증상 12,000,000원은 횡령과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보이며, 실제 지급 증거도 없 음. 2차 각서상 5,000,000원 채무인수 역시 1차 횡령 손해 배상으로 보이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2차 횡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액 124,057,600원 중 변제된 14,567,840원을 제외한 109,489,760원이 남고, 근로자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54,744,880원이 근로자의 손해액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4154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1차 각서에 따른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은 1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충당되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상 12,000,000원은 횡령과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보이며, 실제 지급 증거도 없 음. 2차 각서상 5,000,000원 채무인수 역시 1차 횡령 손해 배상으로 보이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2차 횡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액 124,057,600원 중 변제된 14,567,840원을 제외한 109,489,760원이 남고, 원고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54,744,880원이 원고의 손해액 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4,744,880원(= 54,744,88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횡령금액의 산정 및 기존 변제금액의 충당 순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 합의된 배상금액이 추가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횡령금액에 대한 배상 약정 시, 향후 추가 횡령 사실 발견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손해액 중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4,744,880원(= 54,744,88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횡령금액의 산정 및 기존 변제금액의 충당 순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 합의된 배상금액이 추가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횡령금액에 대한 배상 약정 시, 향후 추가 횡령 사실 발견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