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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기각서울2024부해7782024-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예방 대응 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872024-05-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직무명령위반 등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552024-05-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및 복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단체협약 제116…기각강원2024부해612024-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생리현상 관련 발언, ② 남직원들의 귀와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행위, ③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시킨 행위, ④ 직원 출근 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한 행위, ⑤ 직원의 사소한 업무 실…기각경기2024부해9702024-05-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신용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인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가 업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782024-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7가지 징계사유 중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8002024-05-07직장내괴롭힘
- 법원교도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2023나76791(본소),2023나76807(반소)2024-05-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형의 원아와 근로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재택 대기발령으로 근로를…기각전북2024부해732024-04-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