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08 | 2023구합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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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적법성 여부 # 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G초등학교 1학년 7반 학생들임.
- 2023. 4. 13. 원고의 모가 G초등학교장에게 D와 E의 학교폭력(통행 방해, 엉덩이 발로 차기, 지속적인 괴롭힘)을 신고함.
- 2023. 5. 1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D, E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을 의결함.
- 2023. 5. 18. 피고는 이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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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4106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청구 [원고] A (개명 전: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최기주 [피고]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희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18. D, E에게 한 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은 2023. 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모(母)는 2023. 4. 13. G초등학교장에게 '2013. 4. 12. 09:40경 1학년 7반 교실에서 E이 문을 붙잡아 원고의 통행을 막고 D가 원고의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E 이 원고를 3월부터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5. 11. 원고의 모와 D, E 및 그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D,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폭력 아님'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3. 5. 18.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D, E에게 각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23. 5. 18.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E, D의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D가 원고의 엉덩이를 1차례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였고, E 또한 문을 발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물리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E의 경우 입학 다음날인 2023. 3. 3.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는데 이는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E, D는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E, D에 대한 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불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E, D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이유만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모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E, D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23. 5. 11. 개최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간사로부터 사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심의위원들에게 원고의 피해 정도와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E, D와 다른 학생들의 관련 진술에 대해 전달받았다. 2 C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G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생활지도 선생님, 원고와 E, D의 담임교사, D의 어머니 등과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 하였으므로 E, D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3 C은 2023. 4. 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요청서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E, D의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C은 늦어도 이 무렵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은 E, D의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과 같이 조치의 원인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원인이 된 사안의 개요를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2조 제1호에서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한편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 것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경미한 갈등이나 다툼에 대하여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역이 기재됨으로써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만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발생경위, 그 내용과 성질과 함께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10, 15, 16, 1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D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결정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E이 2023. 4. 12. 1교시 후 밖으로 나가려는 원고를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가해사실인데, 이러한 E의 행위가 또래 급우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갈등 수준을 넘어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E은 원고와 학기 초 짝이 되고 난 이후에 원고를 놀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E의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D는 2023. 4. 12. E의 위와 같은 행위 뒤에 원고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것인데, D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D는 당시 형사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될 수 있는 10세에도 미치지 못한 만 7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형사법에서 위와 같이 연령의 제한을 두어 형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아동은 육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처분의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및 무분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역시 그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위와 같은 연령에 이르지 않은 학생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3. 4. 14. H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을 이유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엉덩이에 다발성으로 타박상이 있음은 확인되지만 원고가 2023. 4. 28. 및 2023. 5. 4. 수술받은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으로 인한 가피절제술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J병원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환자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부터 화상으로 인한 가 피절제술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인 점, 원고는 2023. 4. 20.까지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도장에 나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운동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피부가 특별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예민하다거나 특이체질에 해당하여 발차기만으로 화상에 이를 정도의 상처가 발생할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현재까지도 성형외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좌측 둔부에 발생한 상처는 2018년경 발생한 화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D가 발로 원고 엉덩이를 1회 차서 생긴 상처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3 I치과의원이 2023. 4. 15. 발급한 원고의 상악 좌측 유측절치가 발치되어있다는 소견서에 원고의 치아가 빠져 있는 사진을 보면, 원고의 치아가 발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유측절치가 원고의 성장에 따라 발치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폭행으로 인한 치아 발치인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원고의 머리나 무릎, 손등 부위 등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상처가 D가 원고의 엉덩이를 1회 찼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E, D가 원고를 괴롭혀 옷이 찢어진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찢어진 옷 사진만으로는 E, D가 원고를 괴롭혔다거나 옷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E, D가 학교 일진으로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혀왔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23. 4. 12. 밤부터 구토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괴로워하여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E, D가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와 E, D의 담임교사는 E이 학교 초에 원고를 놀린 사실은 있지만 원고와 E을 분리시킨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받고 있는 정신과적 치료와 E이 원고를 놀린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