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4-25 | 2023구합1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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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458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가해 학생의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D은 2023년 광주광역시 E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 임. D은 원고로부터 욕설, 비하 발언, 신체적 폭력(뺨, 팔꿈치 꼬집기, 뺨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원고 또한 D으로부터 거짓말, 모욕, 신체적 폭력(등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피고는 2023. 9. 4.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D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 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 D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 피고는 2023. 9. 11. 원고와 D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D에게 '인성 보소', '인성 쓰레기', '싸이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공격적 발언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원고가 2023. 7. 24. D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타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연령임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진 행위의 양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객관적인 실질에 따라 인정되며,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점으로 평가하고, 사회봉사 3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 학생(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봉사 3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이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해 학생(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욕설·비하 발언 및 신체적 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피해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 학생의 '인성 쓰레기', '싸이코' 등의 발언과 신체적 폭력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 다. 반면 피해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법적 한계를 초과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4589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교육전문가인 피고의 판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 리. 이 사건 제2처분(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의 위법 여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D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고가 싫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쾌한 감정 토로로 보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D이 2023년 3월 초부터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모욕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 움. D이 2023. 7. 24. 원고의 등을 때렸다는 주장은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고의가 있었다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D이 원고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했다는 주장은 D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상해 발생 일자 및 부위가 진단서 내용과 상이하여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D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일기, 담임교사 확인 등)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 하고 있 음.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인 실질과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있어 교육 전문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가해 학생의 불이익보다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 하는 판결 경향을 보 임. 쌍방 학교폭력 주장 시, 각 주장에 대한 개별적이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판단이 중요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