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25 | 2023구합2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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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2173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 함.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8시간 조치 처분을 각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세종시 E고등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피해학생은 2022. 7. 6. 원고가 2022. 6. 14.부터 1개월간 10번 정도 손톱, 볼펜, 샤프 등으로 팔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7. 1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됨(3호 사건). 피해학생은 2022. 9. 16. 원고가 2022. 9. 16. 입 쪽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10. 5.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됨(5호 사건). 피해학생은 2022. 11. 29. 원고가 1학기 중에 괴롭혔다며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를 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심의위원회는 2023. 1. 13.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 중 3호 사건으로 종결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 8시간,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에 규정된 특별교육이수(학생 8시간, 보호자 8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1. 17. 원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한편, 원고도 2022. 12. 21.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 원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까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8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8시간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심의위원회(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행정기구)가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의 판단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자 본인의 의무로서 가해학생의 권리·이익과 직결되지 않아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을 재심의에 포함시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처분의 무게가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하는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2173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처분(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서 학교폭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정의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 함.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단 근거: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친하게 지내던 시기에 발생한 것 임. 이 사건 언어폭력의 수위가 높지 않고, 당시 피해학생은 원고의 언어폭력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 음. 이 사건 신체폭력 역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가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기보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시적인 행위로 보 임. 이 사건 행위 중 일부는 피해학생도 원고에 대하여 유사한 농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 임. 심의위원회의 판정점수(학교폭력의 심각성 1점, 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 2점, 화해정도 3점)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판단 됨. 5호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괴로워하다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 3. E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동급생으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냈 음. 3호 사건(원고가 샤프 등으로 피해학생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교류하다가 5호 사건(원고가 피해학생의 입을 손등으로 1회 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사이가 틀어져 서로 교류하지 않았 음. 이 사건 각 행위는 5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원고와 피해학생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시기에 발생한 것 임. 2022. 3.부터 2022. 9.초까지 원고와 피해학생은 상호간에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 임. 당시 피해학생은 원고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 음. 이 사건 행위 중 일부는 피해학생이 수치감을 느낄만 한 내용이기는 하나 피해학생도 원고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농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 임. 2022. 9. 이후 발생한 추가 사안은 원고가 피해학생이 근처에 다가오자 '꺼져'라고 소리쳤다는 것에 불과 함. 5호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원고와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논의하였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이 괴로워하다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 처분의 부수처분으로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행위의 경중, 발생 시점, 당사자 간 관계, 피해학생의 반응, 학교 측의 조치 미흡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