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5 | 2023구합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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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
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근로자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함. - 회사는 2022. 11. 4. 근로자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해당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로자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심의위원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 원고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판정 점수 총 8점을 배점하여 이 사건 조치결정의 내용으로 의결함. - 이 사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교육부 고시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보이는 분리조치까지 병과한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 조치의 부수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해당 조치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확인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보호자 측의 청구 범위 및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피해학생의 실제적 고통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를 중시하는 경향을 재확인함. 특히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학생의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학생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전문가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및 제반 사정(피해학생의 고통,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교육적 목적을 강조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함.
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근로자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함. - 회사는 2022. 11. 4. 근로자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함. -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해당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학교폭력의 개념은 예시적 열거로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반드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임. - G초등학교는 원고, 참가인, F의 보호자들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접수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2. 12. 9.까지)',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결정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함. -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독자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 -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처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제외)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학교폭력의 개념은 예시적 열거로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반드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학생 확인서 내용, CCTV 영상, 참가인의 심리상담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손을 휘둘러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참가인이 저지했음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불안,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높은 상태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판정 점수 총 8점을 배점하여 이 사건 조치결정의 내용으로 의결함. - 이 사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교육부 고시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보이는 분리조치까지 병과한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 조치의 부수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해당 조치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확인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보호자 측의 청구 범위 및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피해학생의 실제적 고통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를 중시하는 경향을 재확인함. 특히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학생의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해학생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전문가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및 제반 사정(피해학생의 고통,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교육적 목적을 강조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