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2구합7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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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805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E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심의하고, 2021. 10. 25. 참가인에게 파면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일부 인정, 징계양정 과도 판단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8. 징계사유 중 2개(징계혐의 4, 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징계혐의2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J기관장 선임 관련) : 원고 정관 제21조 제3항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이사회의 권한이나 심의·의결사항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 님.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할 직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3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보고 불이행 관련) : 원고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7항은 상임임원 및 직원이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J기관장은 상임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징계해고)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사무처장)에게 다수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파면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은 각 징계혐의의 성립 여부와, 인정된 사유만으로 파면이 정당한 징계양정(처벌 수위)인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회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다수의 징계혐의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파면에 이를 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8050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이 회장직무대행에게 보고하였으나, 회장직무대행이 J기관장은 명예직이어서 상관없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15, 16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 - 스포츠공정위원장 해촉 관련) : 원고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위원에게 정당한 해촉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 회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독자적인 권한이 있 음. 참가인이 T의 이의제기에 대해 I 전 회장의 결재를 받아 회신한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5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 경고 공문 시행 관련) : 참가인은 간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비정형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경고 공문의 최종 결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 원고가 참가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7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발언 관련) : 참가인의 발언 자체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선거 개입 행위로 평가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참가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9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 이의신청 공지 관련) : 참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 사실을 공지하고 의견 제시를 요구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특정한 의견을 형성시켰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10-2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자료 무단 반출 관련) :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4항이 원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참가인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 음.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부회장 H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H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11 (선거관련 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 - 선거인 추천 경위서 요청 및 회의 발언 관련) : 참가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의 지시에 따라 선거인 추천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목적이었으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의 회의 발언은 I 후보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요약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취지가 아 님. K단체 등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청 행위가 '허위 진술서의 작성을 강요'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원고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징계혐의를 인정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17 (횡령 및 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 - 용역대금 잔금 지급 관련) : 원고는 참가인이 용역대금 잔금 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 함. 최종결재자가 원고 부회장임에도 유독 참가인에게만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 함.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18, 19, 20 (횡령 및 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 - M대회 예산집행 관련) : M대회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회계처리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체계적·조직적인 부서별 업무분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최종결재자인 원고 회장 내지 부회장이 있음에도 유독 참가인에게만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 함.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함.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21 (횡령 및 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 - J기관 강사료 소급 인상 관련) : 준비이사회 의결을 거쳐 J기관 강사료를 인상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참가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준비이사회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판단 : 권한 없이 J기관 강사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단, 가족수당 부정수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혐의22 (겸직금지의무 위반 - N의 지도 사범 겸직 관련) : 원고 정관 제49조 제6항은 겸직 허가의 방식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 음. 원고 정관 제54조 제2항은 원고 정관이 겸직금지의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혐의23, 2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S의 고충신고 관련) : S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행해진 시간,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 음. 원고 사무처 직원들의 확인서는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S의 진술만으로는 징계혐의의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과도한 업무 지시'나 '저 여자가 너보다 젊어 보인다'는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 금 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 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