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5-03 | 2023나76791(본소),2023나76807(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여성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약 6개월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함.
- 원고가 피고에게 '동기인 남자 직원들에게 그렇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한 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다른 행동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출소자에게 준 피고의 간식은 1,500원짜리 빵 1개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않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윤번 근무일을 한 차례 바꾼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을 넘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고의 본소청구(피고의 병가 및 신고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병가를 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기인 남자 직원들에게 그렇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하거나 피고의 허락 없이 출소자에게 피고의 간식을 주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미루고, 윤번 근무일을 바꾸도록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도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맥락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간식을 임의로 출소자에게 주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하여 허가 없이 태블릿을 2회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임.
-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들을 문제 삼아 원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병가를 쓰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고통이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병가 사용 및 신고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양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