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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비전환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862023-01-17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기각서울2022부해24572023-0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외에 시용근로계약, 시용기간 동안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가 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82023-0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의 관리운영규정과 별도로 조직·인사·재무회계 등의 사항을 정한 내부 운영규정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서울2022부해26952023-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72023-01-13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기각서울2022부해26882023-0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기각서울2022부해26822023-01-11수습해고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52023-01-10차별시정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22023-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기각경기2022부해2732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기각경기2022부해26742023-01-06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였던 점, 취업규칙에서도 시용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자는 시용…기각경기2022부해26952023-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312023-0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72023-0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에 수…기각서울2022부해25752022-12-3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