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5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592
AI 분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동료들과의 화합,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만임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동료들과의 화합,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만임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동료들과의 화합,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만임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