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88
AI 분류
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발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22. 10. 28. 자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를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평가자가 평가표 작성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다거나 평가표 작성일이 계약해지 통지서 작성일 전날이었던 점 등을 평가표가 허위인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시용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발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22. 10. 28. 자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를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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