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1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68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외에 시용근로계약, 시용기간 동안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과 평가기준에 따라 수습종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으로 진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확인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해고통지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일 이후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는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외에 시용근로계약, 시용기간 동안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과 평가기준에 따라 수습종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의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으로 진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