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8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 평가에 ‘업무성과, 근무태도, 회사 적응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기에 근로자의 근태사항은 수습평가 항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근태관련으로 면담하고 개선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 수습평가서를 통지하고,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한 점,
⑤ 근로자는 면담 및 수습평가서, 이메일 수신을 통하여 본채용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 평가에 ‘업무성과, 근무태도, 회사 적응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기에 근로자의 근태사항은 수습평가 항목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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