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10
사건번호: 중앙2022차별25
AI 분류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하기 전까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안ㅇ람 차장과 근로자 이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던 점,
③ 이후 김ㅇ정, 최ㅇ석이 입사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이들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인수인계되었고, 대부분의 업무가 김ㅇ정에게 인수인계된 점,
④ 현재 이 두 명의 직원 이외에 지원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채용되지 않은 점,
⑤ 비교대상근로자들 이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책임과 권한에 있어 인사나 연봉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근로자도 일정부분 인사나 급여정보에 접근했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특히 김○정) 간 그 업무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샘플 구매를 제한하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샘플 구매 제한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수습기간 3개월 경과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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