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3-01-11 | 2021나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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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5. 26.자 2017두35356 판결 등 취지: 위장폐업의 의미 등에 비추어 해당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당 회사와 목적 사업, 운영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됨.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등 취지: 복직의 의사표시는 잠정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법리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원고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다만,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 판정 요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공동하여 근로자 A에게 61,642,120원, 근로자 B에게 54,200,01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근로자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 M을 운영 함. 근로자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 E는 2021. 7. 26. 근로자들에게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피고 C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다만,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 따라서 회사들은 2019. 4. 17.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 그 다음날부터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21나10601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들은 2019. 4. 17.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 그 다음날부터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5. 26.자 2017두35356 판결 등 취지 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등 취지 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음.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채권 상계 항변 법리 임.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함.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1,726,027원을 합한 각 11,726,0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9.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들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함.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거. 검토 본 판결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및 복직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 음. 특히, 복직의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임금 상당 손해배상 기간을 조정한 점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또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지연손해금 산정 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높은 이율 적용을 제한한 점은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소송 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됨. 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원고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다만,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 판정 요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공동하여 근로자 A에게 61,642,120원, 근로자 B에게 54,200,01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근로자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위장폐업하고,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 M을 운영 함. 근로자들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 E는 2021. 7. 26. 근로자들에게 M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을 발송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 당시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 음.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 주식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무효 임. 피고 C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 함. 다만,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2021. 8. 31.까지는 회사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 따라서 회사들은 2019. 4. 17.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 그 다음날부터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21나10601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들은 2019. 4. 17.부터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 그 다음날부터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5. 26.자 2017두35356 판결 등 취지 : 위장폐업의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목적 사업, 운영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 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등 취지 : 복직의 의사표시는 잠정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채권 상계 항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예외적인 상계 허용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 함.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법리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1,726,027원을 합한 각 11,726,0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9.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들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을 설명 함.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 적용에 대한 근 거. 검토 본 판결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및 복직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 음. 특히, 복직의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지 통고 및 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임금 상당 손해배상 기간을 조정한 점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또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지연손해금 산정 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높은 이율 적용을 제한한 점은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소송 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5. 26.자 2017두35356 판결 등 취지: 위장폐업의 의미 등에 비추어 해당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당 회사와 목적 사업, 운영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 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등 취지: 복직의 의사표시는 잠정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