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674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사 후 3개월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수습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61점)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수습평가 항목이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근무평가 결과 점수가 낮고 조직 내에서의 화합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사 후 3개월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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