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1-18 | 2021노52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최저시급 위반은 맞다'고 기재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도 수습관계 계약 부존재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편의점이라 손님이 없어 근로자 구하는 것을 망설이던 중 D이 간곡히 요청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고용했다고 진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실질적 의미,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업주의 편의적 해석을 경계함.
-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함.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2021노5228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피고인은 D에게 틈틈이 쉬라고 했고, D이 손님 없는 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기도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고, D의 협박성 메시지 및 허위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 법리 :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과 같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D의 행위(피고인 신고 선동, 위생점검 요청 등)로 인해 편의점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이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 이전에 D을 해고한 이상 해고예고 통지 사실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피고인은 D에게 틈틈이 쉬라고 했고, D이 손님 없는 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기도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고, D의 협박성 메시지 및 허위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 법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D의 행위(피고인 신고 선동, 위생점검 요청 등)로 인해 편의점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이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 이전에 D을 해고한 이상 해고예고 통지 사실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 금품 미청산(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최저시급 위반은 맞다'고 기재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도 수습관계 계약 부존재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편의점이라 손님이 없어 근로자 구하는 것을 망설이던 중 D이 간곡히 요청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고용했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5228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 금품 미청산(최저임금 미달) 여부 법리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최저시급 위반은 맞다'고 기재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도 수습관계 계약 부존재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편의점이라 손님이 없어 근로자 구하는 것을 망설이던 중 D이 간곡히 요청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고용했다고 진술 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실질적 의미,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업주의 편의적 해석을 경계 함.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 함.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실질적 의미,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업주의 편의적 해석을 경계 함.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 함.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