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2나2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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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303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및 편성기획팀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 L의 경우,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 내지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본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중식시간 등이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유사 함.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교대근무표를 작성하여 공지하며, 원고들은 조퇴, 휴가 시 피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 음.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비품(장비, 도구, 소프트웨어)을 사용하고, 추가 비품 필요 시 피고에 구매 품의를 올 림.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받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사용 함.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하고, 피고의 프로그램 송출 시 그래픽 디자이너로 표기 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업무 연락 및 지시를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함.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공지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 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안내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도 함. 원고 B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표준업무도급계약' 체결 후에도 업무 내용에 변화 없이 계속 근무 함. 원고 B, G은 업무상 실수나 지각에 대해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팀장은 '프리랜서 구성원'에 대한 업무 감독 책임으로 경고를 받기도 함. 원고 H, I 등은 주기적으로 실적 및 계획을 피고에 보고 함. 원고 J은 팀장으로부터 업무 배분 지시 및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받고, 그래픽 파트장으로서 프리랜서, 파견직, 정규직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스케줄을 관리 함. 원고 K은 피고의 N 채널 프로그램 구매·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 음. 원고 L의 경우, 피고의 팀장이 원고 L의 휴가 및 재택근무를 기록하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방송사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 인정 - 법원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편성기획팀 직원들이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계약 형식 vs. 실질 관계: 회사는 도급·용역계약으로 분류했지만, 실제 업무 관계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는가? 법원의 판단 근거 종속성 인정 요소 근무시간·장소 구속: 고정 근무시간, 교대근무표, 휴가 승인 등으로 회사의 구속을 받음 구체적 지시·감독: 팀장의 직접 지시, 경위서 제출, 업무 보고 등이 정규직과 동일 업무 범위: 계약서상 특정 업무가 아닌 팀 전반의 광범위한 업무 수행 고정급 지급: 매월 정해진 날에 고정급 지급,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제공 회사 제공 물품: 장비, 소프트웨어, 명함, 출입증 등 회사 부담으로 제공 실무 시사점 계약 형식보다 실질 관계가 중요: 도급계약이라도 ▪ 고정급을 주지 않거나 ▪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일일 근무시간 구속·상급자 지시·전속적 업무 수행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3033 판정일 2023.0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의 구속 을 받았고, 이는 피고의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 음. 원고들은 피고의 팀장 등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지시와 동일 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계약서상 특정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속 팀의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 였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사 함. 특히, 프로그램 구매, 직원 업무보고 취합 등은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업무 임. 원고들은 업무 수행 시 **피고의 물적 설비(장비 등)**를 이용 함. 원고들은 장기간(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9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 함. 원고들은 업무 실수나 지각 등에 대해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 하는 등 피고가 정한 복무규율을 따 름. 원고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과 휴일/주말 근무 수당 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보아야 함.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 되기도 함. 소득 관련 전속성 :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외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경미하거나,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종료 후 수행 가능한 정도, 또는 명의대여 가능성, 공동 수행 금액 배분 가능성 등으로 보아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의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도 사전 승인 시 겸직이 가능하므로, 사전 승인 없는 겸직만으로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휴가 및 재택근무 :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휴가 방식이나 재택근무 일수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원고 L의 합의해지 여부 : 원고 L의 건강 문제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 L가 계약 종료 후 곧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점, 피고 팀장이 원고 L의 취업을 적극 도운 점,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계약 연장 거절 통보(사실상의 해고 통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 L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L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 함. 확인의 이익 : 피고가 '프리랜서 업무 도급 계약서'에 '본 계약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넣고, 2021년부터 원고들과 정규직 직원들의 좌석 및 근무시간대를 분리하는 등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 원고들에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방송사 내에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및 편성기획팀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장소, 업무 지시, 비품 사용, 보수 형태, 복무규율 준수, 장기 근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소득의 전속성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무처에서의 소득이 경미하거나 부수적인 경우 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 함. 원고 L의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피고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계약서 문구 삽입, 좌석 분리 등)가 오히려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형식적인 조치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