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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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62022-11-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목격자 진술서 외에 근로자가 욕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82022-11-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 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22692022-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장시간 면담, 비하, 업무수행 능력 비난 및 위협적·모욕적 폭언, 타 직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2132022-1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욕설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23조제3호 및 취업규칙 제124조제5호…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792022-1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동료 직원 폭행 행위, ② 목격자에 대한 위협감 조성 행위, ③ 기계실 내 화기(휴대용 가스버너, 인덕션) 비치 행위 및 기계실 열쇠 제출·비밀번호 제출 명령 거부 등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22022-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무자 폭행은 근로자의 경위서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료 근무자를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협박, 회유한 것은 근로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 입장…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692022-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동료에 대한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2건은 관련자료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702022-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채팅방에서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기각경기2022부해21382022-11-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급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한 행위는 복무 질서 위반이며, 업무 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충북2022부해2772022-1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9조(금지행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동 규칙 제7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동료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1522022-1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일부인정중앙2022부해12462022-11-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고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원의 작업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42022-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해고), 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702022-11-07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동료 폭행, 결행, 운행 횟수 미이행은 …기각인천2022부해4532022-10-3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