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4
사건번호: 울산2022부해170
AI 분류
○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상위 관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협박, 지시거부 및 불이행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제시보다는 상위 관리자로서의 관리 어려움이라는 일반적 현상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일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이의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가까워 상위 관리자로서 받은 부정적인 심리적·정신적 감정은 관리자로서 역할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경영관리 영역의 사안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부지회장으로서의 이의 제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상위 관리자를 협박하고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었으며, 근로자의 이의 제기는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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