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1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138
AI 분류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채팅방에서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평소 근태가 불량하고, 허위로 근태기록을 보고하는 등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비방에 동조 내지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그 소행과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채팅방에서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평소 근태가 불량하고, 허위로 근태기록을 보고하는 등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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