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7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해고), 정직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감봉 1개월은 감봉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③ 이전 신체 접촉 행위에 피해근로자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점,
④ 여성 근로자가 70%인 회사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특별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해고), 정직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감봉 1개월은 감봉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③ 이전 신체 접촉 행위에 피해근로자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점,
④ 여성 근로자가 70%인 회사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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