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1누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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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CCTV 영상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2021누6305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참가인은 2020. 1. 4. 18:27:06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후 18:28:05경 다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하체 부분을 발로 가격 함. 피해자 E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참가인은 2020. 1. 7.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8호, 제33호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 임.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 경감 사유가 없 음. 참가인이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참고사실 피해자 E는 자동차 운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 양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참가인은 2020. 1. 4. 18:27:06경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후 18:28:05경 다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하체 부분을 발로 가격 함. 피해자 E는 해당 비위행위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복시, 안구함몰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참가인은 2020. 1. 7.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8호, 제33호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 임.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6조가 정하는 징계처분 경감 사유가 없 음. 참가인이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어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참고사실 피해자 E는 자동차 운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 음. 참가인은 폭행 과정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행동을 보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CCTV 영상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3053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폭행 과정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행동을 보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CCTV 영상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