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03 | 2022구합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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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부분:
-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동료 F의 진술, C대대장 G의 확인서,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하급자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부분:
- 징계사유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 기간(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7월경)은 원고에게 07:30~16:30 탄력근무시간이 적용되던 기간과 일치하지 않음.
- H과 D의 확인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목격 시점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2022구합6031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군 중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주장,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25.부터 2021. 12. 9.까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전대 C대대 작전계에서 중사로 근무 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2021. 11. 10. 피고로부터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1.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의 신고와 소속부대장의 요청으로 감찰조사가 의뢰된 사실, 원고가 D의 업무 실수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 D이 원고를 신고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군인의 신고 의무 및 폭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의뢰 및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 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조사 명령을 토대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징계혐의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조사명령서 미제시 주장 : 피고가 감찰과장에게 조사 명령을 하였고 조사명령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공군 중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주장,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25.부터 2021. 12. 9.까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전대 C대대 작전계에서 중사로 근무 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2021. 11. 10. 피고로부터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1.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피해자 D의 신고와 소속부대장의 요청으로 감찰조사가 의뢰된 사실, 원고가 D의 업무 실수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했던 것이 D이 원고를 신고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군인의 신고 의무 및 폭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 의뢰 및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 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조사 명령을 토대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징계혐의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조사명령서 미제시 주장: 피고가 감찰과장에게 조사 명령을 하였고 조사명령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원고에게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조사 명령에 따라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방어권 침해 주장: 원고는 감찰 및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폭언, 일과시간 중 취침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부분: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동료 F의 진술, C대대장 G의 확인서,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하급자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부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0319 판정일 2022.11.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비록 원고에게 조사명령서가 제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 조사 명령에 따라 감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징계절차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방어권 침해 주장 : 원고는 감찰 및 징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폭언, 일과시간 중 취침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부분 :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동료 F의 진술, C대대장 G의 확인서,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하급자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부분 : 징계사유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 기간(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7월경)은 원고에게 07:30~16:30 탄력근무시간이 적용되던 기간과 일치하지 않 음. H과 D의 확인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목격 시점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성실의무 위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 원고는 중사로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2015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 주장도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전력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근신~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신보다 중한 징계도 가능했으나 가장 약한 근신 처분이 내려 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여부,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성실의무 위반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 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징계사유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 기간(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7월경)은 원고에게 07:30~16:30 탄력근무시간이 적용되던 기간과 일치하지 않 음. H과 D의 확인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목격 시점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