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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6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작성을 불응하여 근태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근로자를 이동한 것으로 사용자로서 는 근태관리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기각인천2023부해4172023-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82023-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3부해8682023-08-17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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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3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843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고, 총 4회의 근로계약에서 종사 업무나 근무 장소 등의 근무조건이 모두 같으며, 특별…기각부산2023부해3272023-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22년도 66회 무단결근 및 9회 지각하였고, 특히 2022. 9. 1.∼11. 30. 사이에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일 중 10일만 정상출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22023-08-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기각서울2023부해17032023-08-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편집국 내 소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견책에 따른 시말서 제출 및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 요구에 각 불응한 행위, 표절 재발방지 사유서 작성 거부 행위, 부서장의…기각서울2023부해16912023-08-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