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0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12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22년도 66회 무단결근 및 9회 지각하였고, 특히 2022. 9. 1.∼11. 30. 사이에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일 중 10일만 정상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5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서를 보냈음에도 불응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2020. 6.~2023. 5.까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 중 1명은 정직 3개월이고 나머지 모두는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 측면에서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당일 불참하였으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을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2022년도 66회 무단결근 및 9회 지각하였고, 특히 2022. 9. 1.∼11. 30. 사이에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일 중 10일만 정상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5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서를 보냈음에도 불응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2020. 6.~2023. 5.까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 중 1명은 정직 3개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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