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843
AI 분류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의 무단결근한 경우 등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편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되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의 무단결근한 경우 등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편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되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의 무단결근한 경우 등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편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되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의 무단결근한 경우 등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편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반송되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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