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8-10 | 2022구합1050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징계사유:
-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위임전결규칙이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전결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에도, 근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지출을 전결로 결재하였음.
- 근로자는 이사회의 간사로서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소관 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회의록에 충주시 문화예술팀장의 협조 결재를 받은 것은 서면 통보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사무위임전결규칙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징계사유:
-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
-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신분조치를 요구한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한 견책 처분만 의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불문 경고 처분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징계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치사항 결과 제출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후에야 조치결과를 보고하였고,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
- 판단: 근로자가 2
징계사유의 존부
- 사례비 부당수령 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청양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기획사례비 및 연출사례비로 각 2,500,000원을 수령하였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개인의 지위가 아닌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 편성 내역에 '기획자 사례비' 또는 '연출료'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가 수령하는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
- 예산 집행을 위한 내부 문서 결재도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작성 시점도 공연 직전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수령한 사례비는 참가인이 용역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며, 복무규칙에서 금지하는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에 해당함.
- 판단: 원고가 사례비를 수령한 것은 참가인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에 위배되며,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징계사유:
-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위임전결규칙이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전결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에도, 원고는 1,000만 원 이하의 지출을 전결로 결재하였음.
- 원고는 이사회의 간사로서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소관 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회의록에 충주시 문화예술팀장의 협조 결재를 받은 것은 서면 통보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사무위임전결규칙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징계사유: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
- 충주시 감사담당관이 신분조치를 요구한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한 견책 처분만 의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불문 경고 처분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징계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치사항 결과 제출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연장된 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후에야 조치결과를 보고하였고,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
- 판단: 원고가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것은 인사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판단:
- 참가인은 충주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
- 참가인 인사관리규칙 제25조 및 [별표 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함.
-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임 처분도 가능했음.
- 그럼에도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대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처장으로서 재단 전반의 업무를 총괄 집행할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청양군 공연 및 순창군 공연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등 자신이 참가인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재단법인 사무처장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직무의 특성과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를 강조하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그리고 재심을 통한 징계 감경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지시 불이행, 감사 결과 미이행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