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17 | 2021구합8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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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사업홍보글, 웹페이지 접속내역, 튜닝승인 신청서의 회사 워터마크, 유튜브 채널 방송 내용, D 대표 명함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함.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의 경우, 근로자가 민원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신문고 ID를 삭제하여 상세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진 점, 참가인 회사가 기존 확보 자료를 토대로 민원 접수 시각을 추정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문자수신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원접수내역 14건은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문자수신내역에 존재함을 확인함.
- 따라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징계위원회에서의 인정 진술, 그리고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해고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 주체에 대한 규정 미비와 통
- 또한,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19조는 징계결과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직접 발행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존부
- 원고는 국민신문고 문자 수신 시간과 민원 작성 시간이 같지 않아 근무시간 중 민원 작성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의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동생 명의로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사업을 운영하며 근무시간 중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예산으로 공구를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지적함.
-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사업으로 522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업무와 무관하게 639건의 이륜차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291건이 근무시간 중 제기되었고, 업무용 컴퓨터 파일 652건 중 57%인 370건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 원고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인정하였고, 재심 청구 시에도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음을 주장했을 뿐, 해고사유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사업홍보글, 웹페이지 접속내역, 튜닝승인 신청서의 회사 워터마크, 유튜브 채널 방송 내용, D 대표 명함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함.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의 경우, 원고가 민원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신문고 ID를 삭제하여 상세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진 점, 참가인 회사가 기존 확보 자료를 토대로 민원 접수 시각을 추정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가 문자수신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원접수내역 14건은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문자수신내역에 존재함을 확인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징계위원회에서의 인정 진술, 그리고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해고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 주체에 대한 규정 미비와 통보 방식의 형식적 하자가 실질적인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