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8-11 | 2022가단5453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I은 선행 판결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52,903,009원을 추심하였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7,829,190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음.
- 2021. 12. 30. 근로자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이들은 선행 판결 확정 후 2022. 3.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 회사들을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함.
- 근로자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는 I의 근무태만과 입주민과의 갈등, G의 책임 약속 등을 진술하였고, 2023. 4. 14. G은 근로자에게 31,089,057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됨.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1, 3항은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 및
2022가단5453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들(전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회장, 이사, 감사로 재직한 동대표들 임. 피고들은 2019. 10.경 관리소장 F의 사직 후 G 주식회사로부터 I을 추천받아 2019. 10. 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 함. 피고 B은 원고 대표 자격으로 2019. 11. 1.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 또는 I의 귀책사유, 원고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I은 2019. 11.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1. 7.부터 2020. 4.경까지 피고들과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지속되었고, I은 2020. 1. 28. 피고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됨. 피고들은 2020.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피고 B은 2020. 6. 26. G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2020.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함. 2020. 6. 27. 입주자대표회의 겸 입주민 설명회에서 G의 상무이사는 I 소장이 G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이 관리를 맡으면 I을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며, 노동법상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G이 책임지겠다고 설명 함. I은 2020. 6. 30. 관리소장 업무를 종료하였고, 2020. 7. 1.부터 G이 고용한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함. I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I은 고용승계 없이 2020. 7. 1.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I은 2020. 8. 3. G 상무이사에게 "G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 다. 나는 B이 싫어서 그런 다. 원고(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 함. 원고와 G은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2020. 9. 22. 원고가 1,445,915원, G이 150만 원을 I에게 지급 함. I은 2020. 9. 11.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5. 27.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56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0.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는 I에게 50,278,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선행 판결).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회사들(전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의 회장, 이사, 감사로 재직한 동대표들 임. 회사들은 2019. 10.경 관리소장 F의 사직 후 G 주식회사로부터 I을 추천받아 2019. 10. 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 함. 피고 B은 원고 대표 자격으로 2019. 11. 1.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 또는 I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I은 2019. 11.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9. 11. 7.부터 2020. 4.경까지 회사들과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지속되었고, I은 2020. 1. 28. 회사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갈등은 계속 됨. 회사들은 2020. 6. 10.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피고 B은 2020. 6. 26. G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2020.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함. 2020. 6. 27. 입주자대표회의 겸 입주민 설명회에서 G의 상무이사는 I 소장이 G 소속은 아니었으나, G이 관리를 맡으면 I을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며, 노동법상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G이 책임지겠다고 설명 함. I은 2020. 6. 30. 관리소장 업무를 종료하였고, 2020. 7. 1.부터 G이 고용한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함. I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G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I은 고용승계 없이 2020. 7. 1.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 함. I은 2020. 8. 3. G 상무이사에게 "G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 다. 나는 B이 싫어서 그런 다. 원고(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 함. 원고와 G은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2020. 9. 22. 근로자가 1,445,915원, G이 150만 원을 I에게 지급 함. I은 2020. 9. 11.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5. 27.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56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0.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는 I에게 50,278,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선행 판결). 항소심 법원은 I에 대한 해고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때문만은 아니며,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했던 점, 업무 계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고용승계가 바람직한 점,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점, 관리방식 변경을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45320 판정일 2023.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항소심 법원은 I에 대한 해고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때문만은 아니며,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했던 점, 업무 계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고용승계가 바람직한 점,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점, 관리방식 변경을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I은 선행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52,903,009원을 추심하였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7,829,190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 음. 2021. 12. 30. 원고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이들은 선행 판결 확정 후 2022. 3.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원고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I의 근무태만과 입주민과의 갈등, G의 책임 약속 등을 진술하였고, 2023. 4. 14. G은 원고에게 31,089,057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 됨.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1, 3항은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대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단체의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I 관리소장을 해고 내지 교체하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간과하여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구체적 판단 근거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I의 입사 이후 업무방식과 근무태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 및 갈등 상황, I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과 시 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들이 취한 조치와 태도,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 결의를 위한 준비 과정과 절차의 적법 성. G이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과 I에게 보인 전반적인 언동과 이후 제반 정황, G과 I 및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 이를 통해 추정되는 G과 I 및 피고들의 관 계. I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 정. 선행 소송의 진행 경과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주체, 선행 판결의 전체적인 내 용. 원고가 G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스스로 한 진술 내 용.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와 재정상 황. 원고가 피고들이 선행 소송 진행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이 없고, 위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관리소장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해고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들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이 사건의 경우, 관리소장의 근무 태만, 입주민과의 갈등, 위탁관리업체의 책임 약속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가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를 거쳤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임원들의 책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함. I은 선행 판결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52,903,009원을 추심하였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7,829,190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 음. 2021. 12. 30. 근로자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이들은 선행 판결 확정 후 2022. 3.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 회사들을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 함. 근로자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는 I의 근무태만과 입주민과의 갈등, G의 책임 약속 등을 진술하였고, 2023. 4. 14. G은 근로자에게 31,089,057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 됨.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1, 3항은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