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98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판단: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2023. 2. 27.∼2023. 3. 3.까지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휴직처리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 간 불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③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징계 및 해고 등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상소를 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징계 등의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쟁점: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판단: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2023. 2. 27.∼2023. 3. 3.까지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휴직처리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 간 불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③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징계 및 해고 등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상소를 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징계 등의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2023. 2. 27.∼2023. 3. 3.까지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휴직처리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 간 불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③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징계 및 해고 등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상소를 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징계 등의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쟁점: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판단:
① 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해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확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작업이 지연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2023. 2. 2.은 근로자2의 휴무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2023. 2. 27.∼2023. 3. 3.까지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휴직처리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 간 불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③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징계 및 해고 등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및 상소를 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징계 등의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상호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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