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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과 미승인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에게 행한 각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기각경북2023부해4632023-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적절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근로자가 츄리닝 차림으로 수차례 출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4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42023-08-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기각경기2023부해20222023-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는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12023-08-2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52023-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기각경기2023부해19572023-08-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442023-08-2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52023-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22023-08-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거부 중 2022. 7. 이후 배정된 상품연동업무 관련 및 2022. 11. 공지 관련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2.~2022. …기각서울2023부해18442023-08-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