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65
③ 강의시간이 줄어들고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은 것 외에 전임제와 시간제 강사의 큰 차이점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정한 학사일정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정해진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에서 강의를 수행한 점,
⑤ 업무위탁계약서에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 연차수당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포함된 점,
⑦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비품을 제공받은 점,
⑧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의의 질에 따라 보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⑨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⑩ 강의의 구성과 내용, 진행 방법상의 자율성은 ‘강의
⑤ 업무위탁계약서에 복무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 연차수당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지각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무관리에 관한 기능도 포함된 점,
⑦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비품을 제공받은 점,
⑧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의의 질에 따라 보수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⑨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⑩ 강의의 구성과 내용, 진행 방법상의 자율성은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