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2 | 2021구합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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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징계사유(2019. 12. 24.자 결근)는 원고가 'e사람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병가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 다만, G 계장에게 병가 연장을 승인받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전 병가 보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1징계사유 중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의 결근은 원고가 낙상사고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이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의무 또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징계사유(상습지각)는 피고가 제시한 지문단말기 기록만으로는 객관적인 출퇴근 시간 확인에 한계가 있고, 실제 지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 차이가 미미하며, 해당 날짜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지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업무태만)는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개인적인 업무 등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2019. 12. 24.자 결근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73454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리찬 (소송구조) 피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윤숙 변론종결 2023. 5. 30. 판결선고 202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4. [ 1 ] 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1. 근무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0. 12. 31.까지, 담당업무를 언론기사 스크랩, 모니터링, 전파 및 언론대응 관련 기록 작성 등으로 하는 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 B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2. 26.부터 2020. 5. 10.까지 직위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1.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10. 14.까지 무단결근·조퇴, 지각, 담당업무 태만 등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8조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5. 11. 원고에게 감봉 3월에 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이라 한다). [ 2 ] 다. 이후 원고는 2020. 5. 11.부터 2020. 12. 3.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1.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중징계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무단결근 건은 이하 '제1징계사유', 상습지각 건은 이하 '제2징계사유', 업무태만 건은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각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0. 12. 4. 직위해제를 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6. 24.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 내지 37, 41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직위해제는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2019. 4. 11.부터 2020. 12. 31.까지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위 계약기간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승진·승급 내지 재취업 등에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21. 6. 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직위해제를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아 2021. 7. 1. 이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22. 11. 22.에야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무단결근 건(제1징계사유)과 관련하여서는, 2019. 12. 23. 및 2019. 12. 24.의 경우 소속 계장의 승인을 받았었고,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는 결근에 정당한 사유(낙상으로 인한 안정가료의 필요성이 있었음)가 있었다. 나) 상습지각 건(제2징계사유)과 관련하여, 실제 출근시간과 출근하여야 하는 시간 사이의 간격이 단 몇 분 차이에 불과하고, 그러한 시간 차이는 지문단말기상 오차로 인하여 지각으로 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상습지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태만 건(제3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2019. 12. 9. 21:25경 녹화한 자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정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 (1) 인정사실 (가) B 산하 모니터링실에서의 원고 업무는 기존에는 다른 9급 계약직 공무원( D, E, F)들과 4교대로 수행되었는데, 첫째 날은 주간업무, 둘째 날은 야간업무, 셋째 날은 비번, 넷째 날은 휴가인 형태였다. (나) 2019년 10월경 E 행정관이 퇴직을 하였고, F 행정관이 임신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근무하던 것을 전반(06시부터 15시까지), 후반(14 시부터 23시까지)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되었다. (다) 근무표는 한 달 단위로 위 공무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미리 작성된 후 사무실에 비치되었다. (라) 원고를 포함한 B의 직원들은 병가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e사람 시스템'에 병가 등의 결재를 스스로 상신하면서 결재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당시 검 토권자는 G 또는 H, 결재권자는 I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2019. 12. 24.자 결근 혐의 관련 위 인정사실, 갑 제3,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24. 'e사람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병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병가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비위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서 정하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2019. 12. 24. 상사인 G 계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기존에 사용한 병가의 연장을 승인받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G 계장은 원고가 2019. 12. 26. 중징계 의결서 받으러 오면 되니 2019. 12. 24.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한다. G 계장이 병가를 정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변소에 구체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아 그것이 허위의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실제로 원고는 2019. 12. 20. 및 2019. 12. 23. 두통, 빈혈 등의 진단을 받았었고(갑 제3, 4호증), 그전에도 2019. 11. 25.부터 2019. 12. 8.까지 철결핍성 빈혈, 수면각성일정장애 등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해당 기간 중 12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건강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갑 제5, 6호증),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③ 원고는 2019. 12. 24. 바로 전날인 2019. 12. 23.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G 계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병가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고, [ 3 ] 이후 G 계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8호증)을 볼 때, 원고가 2019. 12. 24. 결근한 것이 직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고의로 행한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나)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 결근 혐의 관련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무상 병가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신청한 후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2020. 7. 24. 신문 배포를 위해 카트를 끌고 새벽 6시경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던 중 신문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이를 잡으려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넘어지면서 다쳤고, 같은 날 외출을 하여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하여, 같은 날 결재권자에게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 공무상 병가를 신청했었으나 이를 반려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에서 본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의 결근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또는 같은 법 제58조 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이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0. 7. 24. 당일 공무상 외출을 신청하였고(갑 제36호증), 같은 날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에 양쪽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10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낙상사고의 내용 및 전후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그것이 허위의 변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원고는 진단서를 받은 당일인 2020. 7.24. 15:06경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는데(갑 제11호증), 위 진단서의 기재에 맞추어 약 2주간의 병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무상 병가 신청은 이후 반려되었다. 3 원고는 상관인 J 경위로부터 공무상 병가는 안되고 일반 병가로 신청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복귀한 첫날인 2020. 8. 11, 일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려되었다. 4 이후 원고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 낙상사고와 관련한 염좌, 김장 등의 상병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0. 8. 17.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갑 제35호증). 5 원고는 2020. 6. 25.. 2020. 6. 26.에도 업무를 하던 중에 카트에 우측발과 좌측 손가락을 다쳐 깁스 치료를 받은 상태였고(갑 제9호증), 그리한 상태에서 앞서 본 낙상사고로 인한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인 점을 위에서 본 사정과 함께 고려할 때, 원고가 신청한 공무상 병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고 적어도 일반 병가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관한 피고 측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제2징계사유 앞에서 본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지각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 9. 26. 09:00경 출근해야 함에도 09:04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14:00 출근시간) 14:25, 2019. 10. 20.(12:00 출근 시간) 12:02, 2019. 11. 4.(06:00 출근시간) 06:10경, 2019. 11. 20.(06:00 출근시간) 06:05, 2019. 11. 22.(06:00 출근시간) 06:30에 출근하는 등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출근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출퇴근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경찰청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찍고, 다시 본관에 들어갈 때 출입증을 찍은 후, 2층 대변인실 앞 또는 중앙현관에서 지문을 찍는다. 피고는 원고가 출입증을 찍은 시점이 아니라 지문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문을 찍지 않더라도 원고가 근무하는 대변인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예를 들어, 다른 직원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이후 잠깐 대변인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지문을 찍었을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지문단말기 기록상에 앞서 본 2019. 11. 4. 출근시간 (06:10경)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문단말기 기록만으로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지문을 찍은 시점으로 한정 짓기 어렵고 출입증을 찍은 시점을 출퇴근 시간으로 고려할 여지도 상당하다[피고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지각'을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사무실'을 넓은 의미로 보면 개별적으로 구획된 방을 넘어서 경찰청 내부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출근시각은 약 2분 내지 30분 범위에서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출근시각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 실제로 지각이 있었던 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근한 시간과 출근하여야 하는 시간 차이는 몇 분에 불과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019. 9. 26. 9시 4분에 출근하였다고 보더라도, 같은 날 퇴근시간인 18시를 넘겨 18시 6분에 퇴근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7.(14:00 출근시간) 14시 25분 출근한 뒤 원래 퇴근시간인 23시를 넘긴 23시 53분에 퇴근하였고, 2019. 10. 20.(12:00 출근시간) 12시 2분 출근한 뒤 2019. 10. 20.에는 21시 4분에 퇴근하였으므로, 해당 날짜에는 모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여기에 앞서 본 사정까지 보태어 고려할 때 위 출근시각을 지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 제3징계사유 [ 4 ] 앞에서 본 사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9. 12. 9. 후반 근무(13시부터 22시까지) 중 저녁뉴스 취합 및 기사모니터링 등 맡은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있었던 카카오톡 방을 보면 출근 이후 퇴근 무렵까지 자료를 송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달리 원고가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판결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2019. 12. 24.자 결근의 경우 [ 5 ]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이있기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에서 4근무일에 대한 무단결근, 2근무일에 대한 무단조퇴, 5근무일에 대한 상습지각 등이 징계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었으므로, 만약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 당시에 해당 원고의 행위도 징계의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감봉 3월)의 징계 수준보다 1단계 높은 정직으로 피고가 징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을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중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이 많고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령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별도로 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급히 일정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19. 12. 24.자 결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정식으로 병가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결재를 받으려고 연락을 취하는 등 직장 무단이탈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년 10월경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중 1명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1명은 임신을 하여 원고는 2019년 10월경부터 기존의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근무하던 것을 전반(06시부터 15시까지), 후반(14 시부터 23시까지)으로 나누어 근무해야 해서 밤이나 새벽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2월경부터 빈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2020년 7월경 낙상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것이 원고의 복무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를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앞서 본 원고의 징계사유(2019. 12. 24.자 결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유형 해당되고(아래 표 참조), 징계기준상으로는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1번의 결근행위만으로 해당 유형의 징계양정 상한인 '감봉'을 초과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인정되는 제1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2019. 12. 24.자 결근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선행징계처분이 있었던 2020. 5. 11. 이전에 있었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즉 2020. 5. 11. 이후 일정 기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5) 피고가 이 사건 징계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정직 3월을 택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제1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성재준 김형준 미주 [ 1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은 2020. 12. 3.에 있었다고 하나, 을 제46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로 보아 2020. 12. 4.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일자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2020. 11. 27.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 법원 2020구합4932),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3 ] 피고는 최초 원고가 2019. 12. 23.에도 무단결근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가 원고가 근무시작 전에 G 계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병가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변경하였다. [ 4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가 된 직무태만의 경우 앞서 본 2019. 12. 26.자 직위해제처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이고 2020. 5. 11.자 징계처분을 통하여 그 이전의 모든 징계사유에 관해 징계를 한 것이라고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20. 5. 11.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비위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또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 해당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제1징계사유 중 일부(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 무단결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선 행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