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8-31 | 2022노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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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D 퇴직 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D의 실제 근무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미지급 임금 역시 238,432원으로 크지 않음.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근로자의 인식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단순히 감정적인 발언이나 퇴근 지시가 해고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입
2022노5002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또한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리 :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D은 2018. 8. 7.부터 8. 15.까지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 함. 2018. 8. 15. 오전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 함. 피고인은 D에게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 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 바란 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답변하지 않 음.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았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고 말 함.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D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또한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리: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D은 2018. 8. 7.부터 8. 15.까지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 함. 2018. 8. 15. 오전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 함. 피고인은 D에게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 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 바란 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답변하지 않 음.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았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고 말 함.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D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의 말에 해고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마감시간이 23:00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끄고 나가라'는 말은 퇴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D 역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해고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5002 판정일 2023.08.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인의 말에 해고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마감시간이 23:00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끄고 나가라'는 말은 퇴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D 역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해고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D 퇴직 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D의 실제 근무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미지급 임금 역시 238,432원으로 크지 않 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근로자의 인식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줌. 단순히 감정적인 발언이나 퇴근 지시가 해고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근무 기간, 피고인의 전력 및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D 퇴직 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D의 실제 근무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미지급 임금 역시 238,432원으로 크지 않 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근로자의 인식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줌. 단순히 감정적인 발언이나 퇴근 지시가 해고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부당함이 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