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8-25 | 2022나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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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연차휴가 대체 사용 내용을 고지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명백히 반함.
- 근로자가 진정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 가능.
2. 방학기간 등 휴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 원고는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방학기간 등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의 효력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 제5항),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함(제62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 변경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연차휴가 대체 사용 내용을 고지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명백히 반함.
- 원고가 진정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 가능.
2. 방학기간 등 휴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가 정한 대로 방학기간 등에 휴무한 것은 연차휴가 대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후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휴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피고들이 방학기간 등 휴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한 연차휴가 제도 운영에 기인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방학기간 등에 대한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언제나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원칙이 아님.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피고들의 퇴직 전 최종 3년분의 연차수당 등에 한정되고,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로기간 전반에 걸쳐 방학기간 등 근로를 면하는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피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 반함.
- 원고는 방학기간 등 휴무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휴업수당'이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은 방학기간 등에도 정상 운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부당이득제도 관련 법리.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관련 법리.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해당 대체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용자의 위법한 연차휴가 제도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공평의 이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이득 귀속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의 부당이득 주장을 배척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연차휴가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