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31 | 2018구합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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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 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업무지시에도 불응한 채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 및 진정을 계속하였음.
- 이는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사익적 목적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아산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21호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방해한 자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2018구합904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13. 4. 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8. 3.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 A을 2018. 5. 1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해고 사유는 사업주 협박, 밤샘주차 신고로 업무방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판결, 업무지시 위반, LPG 무단사용,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불성실 영업 행위 등 임.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제1 징계사유)'과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제2 징계사유)'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023. 6. 19.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아산시장은 2018. 2. 7.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2. 27. 과징금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 음. 원고 A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참가인 회사 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참가인 회사는 2018. 2. 26., 28. 및 2018. 3. 8., 16. 총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A은 자신과 K에게만 내려진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불응 함. 원고 A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중 'N아파트'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밤샘주차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존부 쟁점: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13. 4. 1.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8. 3.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 A을 2018. 5. 15.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해고 사유는 사업주 협박, 밤샘주차 신고로 업무방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판결, 업무지시 위반, LPG 무단사용,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불성실 영업 행위 등 임.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제1 징계사유)'과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제2 징계사유)'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023. 6. 19.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아산시장은 2018. 2. 7.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2. 27. 과징금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 음. 원고 A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참가인 회사 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참가인 회사는 2018. 2. 26., 28. 및 2018. 3. 8., 16. 총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A은 자신과 K에게만 내려진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불응 함. 원고 A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중 'N아파트'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밤샘주차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존부 쟁점: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 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업무지시에도 불응한 채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 및 진정을 계속하였 음. 이는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사익적 목적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아산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90411 판정일 2023.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 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업무지시에도 불응한 채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 및 진정을 계속하였 음. 이는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사익적 목적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아산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21호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방해한 자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근로관계 종료 및 참가인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아산시청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아산시청에 진정을 하였 음. 이러한 공갈범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함. 원고 A이 요구한 7,000만 원은 미지급 임금 외에 위로금 명목이며, 상당 부분은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형사판결의 공갈범죄는 원고 A이 한 것이고, K은 방조에 그쳤으며, 이 사건 해고는 밤샘주차 단속 횟수가 아닌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 임. 참가인 회사가 K에 대한 해고를 지연한 것은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이며, 참가인 회사가 그간 소속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A은 아산시청 건물 앞에서 아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3. 30.부터 아산시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자신은 밤샘주차를 계속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 음. 이는 참가인 회사가 과징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적어도 2017. 12. 17. 이후의 신고는 금품을 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A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업무상 과실을 넘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기업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업무방해 및 신뢰 훼손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근로자의 과거 행적,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질서의 문란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21호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방해한 자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